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10월부터는 집중단속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

2024. 8. 5.(월) ~ 9. 30.(월)

대상

✅ 등록대상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내장형만 가능)

✅ 변경신고

등록 후 소유자 변경, 주소지 변경, 동물의 죽음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방법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동물병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부24 바로가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회원가입 필수, 소유자변경 불가)

비용

신규등록 시 등록비용 발생, 변경 신고 무료

📌 마이크로칩 변경 시 비용 발생

내용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등록 또는 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면제

문의 │ 양천구 보건위생과

☎ 02-2620-4914~5, 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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