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이 조성·관리하는 우수한 정원을

'서울시 개인정원'으로 등록하고

꽃모 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원 조성에 진심인 분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대상

서울시 내 개인, 법인·단체 등

민간이 조성·관리하는 정원

🌻신청기간

2025. 2. 13.(목) ~ 5. 30.(금)

🌻신청방법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접수

🌻신청서류

✔️개인정원 등록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신청조건

✔️개인 30㎡, 법인·단체 100㎡ 이상

(건물면적 제외)인 신청인 소유의 정원

✔️「수목원정원법」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제외

✔️대지의 경우 법적 최소 조경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신청 가능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것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속적인 조성·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원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정원

🌻지원내용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증 발급 및 현판 배부

✔️매년 봄·가을 꽃모 100본/개소 지원

(서울시 양묘장 활용)

✔️우수 개인정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시상

✔️민간정원 등록 사전컨설팅 등

민간정원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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