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한층 도약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촌을 위한 개발계획이 있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고요?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하였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입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 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 되었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

농지 전용가능면적이 증가했어요!!

또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됩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고,

*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

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해당 농지 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됩니다.

* 완화된 자세한 시설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원특별법이 전격시행됩니다.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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