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소년 사업 위탁운영기관 모집안내

영광군에서는 27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

접수기간

2024. 11. 11. ~ 11. 24.( 14일간)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접 수 처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3층, 아동청소년팀

※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0, 3층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청소년단체 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청소년단체의 범위) 규정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시행령에서 “청소년단체”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명시

❍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청소년 단체(법인)

❍ 보조금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할 수 있는 단체(법인)

제외대상

❍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 2에 해당하는 자(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기본법 제64조(벌칙) 내지 제66조(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제출서류

① 위탁 운영 신청서 1부

② 위탁 운영 단체(법인) 현황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 정관사본, 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③ 단체(법인) 자산현황 1부

④ 단체(법인)의 대표자 이력서 및 운영의지 기술서 1부.

⑤ 센터장(내정자) 이력서 1부.

⑥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

⑦ 사업계획서 1부.

⑧ 각서 1부.

※ 신청서류는 A4 용지 ①,②,③...번호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색인표 부착) 8부 제출

※ 공고문에 없는 서류 양식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심의 당일 수탁사업자가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의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발표

- 발표 자료 : 파워포인트로 작성[15분 이내 분량]

※ 불참 단체(법인)은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신청자격 조건,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단체(법인)의 책임으로 함

문의사항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아동청소년팀(☎ 061-350-5850)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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