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시민 제보

제보대상: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제보혜택: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단, 징수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미지급)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고액 체납자들의 사행행위,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에 대한 정보를 제보 받아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은닉재산 등 시민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제보대상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 제보혜택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단, 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미지급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제보방법

① 전화 02-2133-1414

② 팩스 02-768-8890

③ 이메일 jaykorea01@seoul.go.kr

④ 서울시 이택스 https://vo.la/ZwLTCn

*제보자의 신분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드립니다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외 됩니다

🔥 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02-213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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