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임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함께해주세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하는 제도
📌인증등급: 내진특등급, 내진 I 등급, 내진 II등급
📌인증대상: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인증을희망하는 모든 건축물(공공·민간)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지진안전인증팀 (☎055-77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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