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2025년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해마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울주군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퇴치용품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해드리는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기간
2025. 4. 16.(수) ~ 5. 7.(수)
📍지원대상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를 따름
📍지원용품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공통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 농경지 토지대장 등(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영농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피해사실 입증 서류(피해 사진 등)
📍접 수 처
울주군(환경기후과) 또는 경작지 및 피해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자 선정
읍․면별 신청량을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 비율 :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80%),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20%)
👉우선순위 :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작지 나. 멸종위기종, 보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다.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경작지 라.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 우선 마. 유적․유물 등 문화재로 인하여 피해방지단 활동이 어려운 지역 바. 농작물 재배 면적이 넓은 지역 |
📞문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6)
야생동물 만났을 때, 이렇게 대처해요!
🐗멧돼지 만났을 때
✔️멧돼지를 마주치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지 않습니다.
✔️멧돼지의 눈을 쳐다보며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래도 멧돼지가 공격해 온다면 가방이나 소지품 등으로 몸을 보호하고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라니 만났을 때
✔️도로위 고라니를 발견했을 때 급히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정거 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흥분하지 않게 전조등을 꺼야합니다.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한 뒤 도로공사에 신고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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