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접수가 진행중입니다.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모집일시

2024. 5. 3.(금) ~ 5. 31.(금)

※ 2차 10월 접수 예정

✅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의 80%

월 최대 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참여대상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

기준

배달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등본 또는 초본 기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등본 또는 초본 기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화물차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등본 또는 초본 기준)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제외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살수차, 카고크레인, 렉카, 구급자,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등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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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9855~6, 988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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