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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접수가 진행중입니다.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모집일시
2024. 5. 3.(금) ~ 5. 31.(금)
※ 2차 10월 접수 예정
✅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2,048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참여대상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 |
기준 |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등본 또는 초본 기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등본 또는 초본 기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등본 또는 초본 기준)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제외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살수차, 카고크레인, 렉카, 구급자,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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