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해소를 위해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6개월~12개월)동안 지원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에게 평생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 대 상 :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하며, 영양위험평가에 따라 대상자 선정

①영유아(서비스개시일 기준 만 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②계양구 주민(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1인 한국 국적자)

③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1가지 이상 해당)

④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계로 판정)

(임신부의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중복수혜불가 대상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혜택

① 대상자 별 패키지에 따른 보충식품을 월 1-2회 각 가정으로 배송

②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③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최소 1회 가정방문 실시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032-430-788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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