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의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보조금 신청해 보세요. 더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위해 군포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ᵕ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제외

지원기준

의무관리단지는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상한액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상한액 4천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사업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보수

  •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의 유지 보수

(5년 내 재지원 가능)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 보수

  •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지하저수조 포함)

  • 단지 내(주차장 포함) 보안등의 유지 보수

  • 녹지시설의 유지 보수(전지·전정 및 예초공사 제외)

  • 주차장 증설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천정 누수 포함)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5년 내 재지원 가능)

  • 옥상의 공용부분 방수공사

  • 공공보행통로 유지ㆍ관리 및 시설물의 설치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5년 내 재지원 가능)

  •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

  •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신청일 기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합법적인 경비실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제외

지원기준

경비실 개소 당 최대 60만원 지원(신규 설치만 해당)

(단지별 지원신청대수 제한 없으나 예산에 따라 최종 지원대수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 휴게시설·관리사무소와 동일공간(물리적 구분 없이)에 있는 경우

  • 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한 경우

  • 용도변경·증설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가 불가한 경우

  • 임시시설(컨테이너 등) 또는 부적법하게 사용되는 공간인 경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내 경비·청소노동자의 합법적인 휴게시설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제외

지원기준

단지 별 최대 5,000천원(자부담 최소 10% 이상)

우선지원 및 가점

지원대상 선정 제외

①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② 휴게실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새로 조성할 경우

※ 피트공간에 휴게시설 조성 불가

③ 인식개선사업에 참여 및 법률 준수, 휴게시간 보장,

소통·배려로 갑질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아파트

구성원 간 상생협력 체결한 단지에 가점 부여

사전행정절차(행위신고 및 허가) 이행 필요시

① 해당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② 해당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단지

지원사업 대상

  • 시설 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의 물리적인 개보수

  • 교체·구입 : 냉․난방기,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기타사항

신청기간

2024. 10. 14.(월) 〜 11. 14.(목) / 09:00~18:00

(국․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처

군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31-390-0483) / 방문접수

제출서류 다운로드 경로

공고 확인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경로

군포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건축/주택/재개발 → [공동주택정보] 게시판

첨부파일
(붙임1)제출서류(공동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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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제출서류(에어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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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3)제출서류(휴게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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