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 및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의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보조금 신청해 보세요. 더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위해 군포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ᵕ •.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제외
지원기준
의무관리단지는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상한액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상한액 4천만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사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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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재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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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합법적인 경비실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제외
지원기준
경비실 개소 당 최대 60만원 지원(신규 설치만 해당)
(단지별 지원신청대수 제한 없으나 예산에 따라 최종 지원대수 조정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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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내 경비·청소노동자의 합법적인 휴게시설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제외
지원기준
단지 별 최대 5,000천원(자부담 최소 10% 이상)
우선지원 및 가점 |
지원대상 선정 제외 |
①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② 휴게실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새로 조성할 경우 ※ 피트공간에 휴게시설 조성 불가 ③ 인식개선사업에 참여 및 법률 준수, 휴게시간 보장, 소통·배려로 갑질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아파트 구성원 간 상생협력 체결한 단지에 가점 부여 |
사전행정절차(행위신고 및 허가) 이행 필요시
① 해당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② 해당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단지 |
지원사업 대상
시설 개선 : 휴게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의 물리적인 개보수
교체·구입 : 냉․난방기,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기타사항
신청기간
2024. 10. 14.(월) 〜 11. 14.(목) / 09:00~18:00
(국․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처
군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31-390-0483) / 방문접수
제출서류 다운로드 경로
공고 확인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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