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청구 안내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있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개요
✅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2025. 1. 1. ~ 12. 31.
*매년 갱신
✅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 보장내용
자연재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 청구권자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
✅ 청구서식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러치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 문의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미추홀 콜센터 (☎️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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