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있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개요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보장기간

2025. 1. 1. ~ 12. 31.

*매년 갱신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보장내용

자연재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청구권자

피공제자 직접청구 원칙

청구서식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러치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문의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미추홀 콜센터 (☎️032-120)

배너 클릭 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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