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4월 19일까지 방문·우편 신청 -

제주도가 총 9,500만 원을 투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요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개요

◦ (기술개요) 자동차에서 활용되는 삼원촉매 부착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 휘발유/가스 자동차에 부착되는 삼원촉매 부착(NOx, THC, CO 저감)

- 삼원촉매 작동을 위한 ECU, 센서류 등 컨트롤 장치 추가

◦ (삼원촉매) 특별한 사후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저감장치

- 휘발유/가스 차량에 모두 부착된 촉매로,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없으며, 내구성 및 안전성은 자동차에서 충분히 검증됨

<저감장치 부착(수리) 전> <저감장치 부착(수리)후>

이번 지원사업은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는데요.

*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모터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우선 순위 : ①병원·사회복지시설, ②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③용량이 큰 시설 ④신청일자순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9일까지로,

제주도 자원순환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자연순환과(064-710-3112)

문의 또는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 공고란

참고해 주세요.

👇 제주도 누리집 바로가기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2025년부터는 가스열펌프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의무화되는데요.

이번 지원사업으로 시설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제외 :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인증 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문의

자연순환과

064-710-3112

제주도는 배출가스 저감 및

건강한 대기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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