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 (1차) | 가입 대상 · 지원 혜택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의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희망저축계좌를 아시나요?
정부가 시행 중인 대표적인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오산시가 오는 15일까지 올해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희망저축계좌1 지원 혜택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매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 상당의 목돈과 +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 |
3년 만기 시 적립액 |
360만 원 (월 10만 원씩, 3년 만기 시) |
1080만 원 (월 30만 원씩, 수급 조건 충족 시) |
1440만 원 + 이자 |
희망저축계좌1 가입 대상
희망저축계좌1 가입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입니다. 상세한 가입 및 유지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탈수급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 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
유지기준(소득 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4 희망저축계좌1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2024년 희망저축계좌1 1차 신청 기간은 3월 4일(월) ~ 3월 15일(금)까지이고요. 신규 가입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3월 4일~15일(1차), 4월 1일~12일(2차), 6월 3일~14일(3차), 8월 1일~13일(4차), 10월 1일~14일(5차)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니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일정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 1차 신청 기간 : 2024. 3. 4.(월) ~ 3. 15.(금)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지원 제외 대상 · 추가 장려금 지급 안내
희망저축계좌1는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인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본 사업과 중복 참여도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참여자가 추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계좌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72만 원의 ‘탈수급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 원의 ‘내일키움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최대 월 15만 원의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4. 3. 4.(월) 09:00 ~ 3. 15.(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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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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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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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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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3년 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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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액 |
10만 원씩 3년간 저축 시 1440만 원 + 이자 지급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희망을 키워주는 희망저축계좌. 가입 신청에 관한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 오산시 희망복지과(☎ 031-8036-7418), 각 동 행정복지센터(https://www.osan.go.kr/csc/contents.do?mId=0101010000)를 통해 평일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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