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 ARS 간편조회 서비스 시행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아직 환급받지 못한 환급금이 692억 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만 해도 최근 5년간 87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혹시 나도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1.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온라인으로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먼저 ① 홈택스 누리집(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 ②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고 → ③ 조회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및 성명’ 입력 후 → ④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2.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시고요. → ② 상단 전체 메뉴 납부·고지·환급 선택 → ③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④ 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 ⑤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3.
정부24에서 조회 하기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정부24 누리집(www.gov.kr) 접속 후 → ②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 선택 →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 찾기 선택 → ④ 하단의 미환급금 찾기 → 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입력 → ⑥ 미환급금 유무 확인 선택 → ⑦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순서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4.
ARS 간편조회
지난 11월 20일부터는 고령자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ARS 간편 조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① ARS ☎ 1544-9944로 전화 → ② 음성·보이는 ARS 선택 국세 고지 환급 선택 후 →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통신사 휴대폰 또는 ARS 비밀번호 인증) → ④ 국세 환급 선택 미수령 환급금 합계 조회 → ⑤ 미수령 환급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새로 등록이 필요할 때는 통신사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해야 하고요. ARS 비밀번호를 이용하면 본인인증보다 간편합니다.
국세 환급 신청 (환급계좌 신고 방법)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 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고 → ② 지급받을 환급금을 선택합니다. → ③ 지급 요청 선택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 → ④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 ⑤ 본인 명의의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 ⑥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환급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하기 어떤 내용 인지 궁금하시죠? 지원내용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환급 신청 결과는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안내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환급금을 포함합니다. 조회서비스 - (개인/법인) 국세미환급금 - (개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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