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지정대상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신청기간 : 6. 1.(토) ~ 2024.12. 31.(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모> 확인하세요❗ |
💖 지정대상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지정기간
제공기관 폐업 및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폐지까지
💖 등록자격
① 시설기준: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재가방문형)
② 장비기준: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③ 인력기준: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신청기간
6. 1.(토) ~ 2024.12. 31.(화)
💖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
💖 제출서류
✔ 제공기관 등록신청서 1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부
✔ 제공할 가사·간병 서비스 내용
✔ 해당 치료사 자격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 자 등록증 중 1부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2024년 지침 참고)
*2024년 지침 자세히 보기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사업 운영을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 및 스마트폰 앱을 등록하여 결제
💖 결과발표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누리집 게재 예정
💖 문의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212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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