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용인시에서는 층간 소음 분쟁 예방과

갈등 완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을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4. 7. 22.(월) ~ 8. 2.(금) 18:00까지

🔎 대상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지원금액

단지당 최대 160만원 지원

[자부담: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1층 주택과 주택관리팀

🔻 신청 공고 보러 가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를 확인해 주세용!

📞 문의

용인시 공동주택과 ☎️ 031-324-2402


층간 소음 없는 이웃사이,

배려와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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