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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수도요금 조정(인상) 안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부득이하게 인상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상시기

- 2025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적용

📌인상사유

- 톤당 생산원가 1,994원(2023년 원가대비 50.0% 부과)

상수도 시설물 건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

📌인상방법

- 매년 가정용 [5.7~5.9%] 일반용 [5.9~11.0%] 전용공업용 [10.5%]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내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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