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 맞아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 앞장서

- 도내 19곳 출근길 캠페인 동시 실시…도청, 경찰청, 교육청, 시군 등 참여

- 각 기관장, 출근길 캠페인 참여하여 아동학대예방 위한 관심 촉구


경상남도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19일 도청, 경찰청, 교육청 등 도단위 공공기관 및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출근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이 있는 11월을 아동학대예방의 달로 정하고 캠페인을 실시해왔습니다. 올해 아동학대예방 주간(11.18.~11.22.) 동안에도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아동학대예방 그림전시전, 인형극,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날

아동학대예방의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ㅇ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ㅇ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ㄱ나 이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ㅇ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정서학대 아동의 거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또는 가혹행위

성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ㅣ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룍 또는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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