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8월 29일)태극기 조기 게양 관련 안내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조기(弔旗) 게양방법 ⏹️
🕛 조기(弔旗) 게양시간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 ⇒ 8. 29.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29. 07:00∼18:00까지
※ 국기 게양·강하시각 : 3월∼10월 07:00∼18:00, 11월∼다음해 2월 07:00∼17:00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
✔️ 현충일(6.6)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
※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음
※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거나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국기의 구입처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
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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