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울산광역시에서 대기 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 2월 공고에 이어 하반기엔 1,605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쉽게 상반기 신청을 놓치신 시민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하반기에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볼게요! 🚗😊
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4. 7. 1.(월) ~ 12. 6.(금)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 1,605대 (승용 1,200대 / 화물 400대 / 승합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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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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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 차량 및 지원금액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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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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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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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지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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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참조 |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바로 가기 🔽
정지 자주 찾는 서비스 무공해차 구매 (예정)자 수소충전 정보확인 차량 제조 (수입)사 충전소 관리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내차 무공해 확인 회원카드 신청 결제카드 등록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차량관리 안내 새소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조사업 공고 및 완속, 급속 지침 개정 안내 1. 2024년도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1)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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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90일 이상 주소를 울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예외 적용
개인·개인사업자 |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사용본거지 기준 |
택시 |
울산시에 주소를 둔 택시사업자 ※ 차량 사용본거지 기준 |
법인‧기관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등 |
❌ 보조금 지원 제한
▶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경우 |
▶ 법인택시 ▶ 공공기관 ▶ 법인이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 ▶ 초소형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 환경부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 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대상 : (승용) 개인사업자, 법인, (화물) 법인* - 2대 이상 지원 신청 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법인이 최근 5년(2023. 2. 13. 이후) 내 전기화물차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엔 환경부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전기화물차 1회 재지원제한 기간 미적용 ※ 20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
보조금 지원기준
구매 가능 대수
개인·개인사업자, 법인·기관 |
법인택시 |
1대 |
10대 |
구매 보조금
- 차종별 최대 지원금
단위 : 만 원/대
*모바일 이용 시 옆으로 넘기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 |
차종 |
합계 |
국비 |
사비 |
중‧대형 |
975 |
650 |
325 |
소형 |
825 |
550 |
275 |
초소형 |
375 |
250 |
125 |
화물차 |
차종 |
합계 |
국비 |
사비 |
소형 |
1,430 |
1,100 |
330 |
소형 특수 |
1,697 |
1,306 |
391 |
경형 |
1,020 |
800 |
240 |
초소형 |
520 |
400 |
120 |
승합차 |
차종 |
합계 |
국비 |
사비 |
중형 |
10,000 |
5,000 |
5,000 |
대형 |
14,000 |
7,000 |
7,000 |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참조
※ 국비 추가 지원금 별도
보조금 추가 지원
🚗 승용차
전기택시 |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에 한 해 지원 가능 ⇒ 신청 접수 시 면허증 제출 - 법인택시의 경우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접수 시 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택시 추가 지원 대상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일반으로 용도변경 시 회수 요율에 따라 추가 지원금 환수 조치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상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일반인에게 차량 양도(매매) 시 회수 요율에 따라 추가 지원금 환수 조치 |
택배용 차량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2023. 2. 13. 이후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한 경우 지원 -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 택배용 차량 : 「화물자동차 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운송 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유화물차 보유자 |
- 2023. 2. 13. 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에는 국비 20만 원만 지원 - 폐차 미이행 시 국비 50만 원 차감 - 보조금 지원(지급) 신청 접수 시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등 |
🚗 초소형전기차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제4호)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 승합차
어린이통학차량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
구매지원 신청
✅ 신청방법 : 반드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제외)
- 신청서 접수 시 출고 증빙서류 첨부한 건에 대하여 자격 부여 단계 생략하고 바로 대상자 선정
※ 출고 확정 서류 미첨부 시 자격 부여 처리 후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신청) |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대행
✅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보유한 경유화물차 차량 정보를 제작사에 제출하여야 함(제작사는 구매지원시스템에 정보 입력) ■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울산시로 한정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시 10일 이내 출고 예정인 건에 대하여만 신청(※ 어린이통학차량 제외) |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및 시스템 입력 미비로 보완 시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 구비서류
✅ 공통
-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 구매 계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대상자별
개인 |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전기화물차 지원 신청자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공동명의는 등본 제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5비자) ※ 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포함 |
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법인택시 : 중소기업 확인증 |
법인, 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택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추가) |
우선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초본, 아래 대상자별 증빙서류 |
✅ 우선지원 대상자별 증빙서류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다자녀가구 |
■ 가족관계증명서(2006.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전국(거주지) 지방세(자동차세)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만 18세 이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 보조금 신청 시 노후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접수 + 출고·등록(선착순)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만 접수 가능하며 차량 출고일 확인 가능한 서류 반드시 첨부(※어린이통학차량 제외) ※ 신청서 접수 시 출고일 확인 서류 첨부할 경우 자격 부여 절차 없이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출고일 확인 서류 미첨부 시 보완 또는 자격 부여 처리) ● 자격 부여만 된 경우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반드시 “지원가능 확인요청” 하여야 함. ※ 지원가능 확인요청 시 증빙서류(출고예시 및 배정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 ● 울산시는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보조금 지급시스템으로 제출)
지급신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청 |
제출방법 |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등록 |
제출서류 |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제2호서식) ② 자동차등록증(사본) ③ 통장사본(제작·수입사) ④ 세금계산서 ⑤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⑥ 청렴이행서약서(차량 구매자 및 판매자) ⑦ 취득세 납부확인증(취득세 고지서 첨부하면 됨) |
※ ③은 ⑤에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계좌 첨부
※ ⑤ 사업자등록증은 제작‧수입사 대표 사업자등록증 첨부(대리점 사업자등록증×)
※ ⑥ 차량구매자의 청렴이행서약서는 공동명의 시 명의자 모두 날인
📑 추가 제출 서류
▶ 어린이통학차량용 물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 택배물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전기화물차 지원신청자는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등 ※ 추가 제출서류 미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
💰 보조금 지급 : 서류 검토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 지정계좌로 지급
※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수령할 계좌는 제작·수입사·판매점 당 1개만 가능
※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원 절차
모바일 이용 시 옆으로 넘기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민간부문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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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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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10일 이내 출고 가능 예시표 첨부한 경우)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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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고예시표 미첨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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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조금 지원대상자 구매신청 자격부여 |
울산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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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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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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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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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울산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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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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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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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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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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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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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금 지급 |
울산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 공공부문
1)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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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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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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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울산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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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 지급 |
울산시 → 구매기관 |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사전 협의 안 되면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이자)을 환수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이 될 경우 울산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구매지원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울산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울산시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울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 -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자 모두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신청 가능 - 공동 소유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 기관에 확인 ◆ 본 공고의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수한 경우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의무 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보조금 반환의무 포함)가 인계되며, 타 지역에 판매 시 지방비 보조금 환수됨. ※ 타 지역 전출 시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이전 시 보조금 지급 완료 이후 승인 가능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울산 내]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보조금(지방비)의 30% 환수 [울산 외]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지방비)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회수요율 |
6개월 미만 |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5%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6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55%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5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40%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30%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20% |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0% |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 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위 <표>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 052-120 ☎ 052-229-3183, 3185 |
환경부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 |
☎ 1661-0970 |
한국환경공단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 032-590-9907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등 -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총괄현황 확인 |
📱 www.ev.or.kr |
울산시 🚗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심 있으셨던 울산 시민분들은 하반기 신청을 통해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신청서와 서약서 등 챙겨야 할 서류들과 접수 가능 기간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함께 노력해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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