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과세대상

주택 1기분,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기한

2024년 7월 16일(화)~7월 31일(수)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액(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경과 시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지방세 조회 후 납부(타사카드는 기기이용료 부담)

가상계좌 : 고지서 앞면의 가상 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온라인납부 : 스마트폰(STAX), 위택스(WETAX), 은행 홈페이지 납부

ARS 납부 : 142211

분납신청 : 재산세액(본세+도시지역분)이 250만원 초과시 가능

문의처

강릉시 세무과

☎ 033)640-5064, 5306, 5763, 5320, 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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