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 2026~2028년

3년에 한 번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토지개량제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논과 산도(pH)6.5 미만의 산성 밭, 과수원 및 중금속 오염농지를

경작에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시용하는 비료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에 한 번 신청하여 3년에 한 번 공급받으며,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공급지역

2026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2027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2028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참고사항

✅ 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읍·면에 제출가능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인은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 이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마을 이장은 농업인을 대신하여 농업인 신청서를 즉시 읍·면에 제출

✅공급 물량은 농촌진흥청 토양검정결과를 기준으로 시스템 자동 선정

문의사항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사무소(양평읍 한빛길 38)

방문 또는 전화문의(☎ 031-770-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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