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10월 25일까지)
10월에는 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이뤄지는데요. 10월 1일~10월 25일까지는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기간으로, 사업자를 운영 중인 분이라면 신고·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크게 상반기 /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본래는 이처럼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확정신고 중간중간 예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 세액 부담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10월 1일(화) ~ 10월 25일(금)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대상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상반기,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 받은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정 고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7월~9월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되었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설 설비 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어 예정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라면 10월 중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는
신고가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대상
앞서 알아본 것처럼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 고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된 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 신고는 ①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②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 역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한데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서 작성 > 납부 세액 자동 계산 >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로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ARS(☎126)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분은 자격 증빙을 위해 7월~9월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면세분 매출·매입 계산서, 영세율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등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주의!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22%가 부과됩니다.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산시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잊지 말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어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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