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법, 긴급복지지원법, 전세사기 지원사업
대구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2024.9.30.(월) ~
✅ 지원대상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1인가구 |
80만 원 |
2인가구 |
100만 원 |
3인가구 |
120만 원 |
✅ 지원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접수 진행
✅ 문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 (☎ 053-803-6276, 6277),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 4985)로 문의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아래 아이콘 Click~
- #대구
- #대구동구
- #대구동구청
- #동구
- #전세
- #전세사기
- #전세사기피해
-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법
- #긴급복지지원법
- #생활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