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2024.9.30.(월) ~

✅ 지원대상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100만 원

3인가구

120만 원

✅ 지원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접수 진행

✅ 문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 (☎ 053-803-6276, 6277),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4, 4985)로 문의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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