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관내 소재하면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업체 또는 다가구주택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시설개선비의 5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2024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업체 모집

신청기간

2024. 4. 8. ~ 4. 12.

지원내용

시설개선비의 50%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지원규모

2~3개소 정도(예산 범위 내)

사 업 비

2억원

지원대상

✅일반숙박업*을 관광숙박업(관광호텔, 가족호텔, 소형호텔)로 전환하는 업체

✅일반숙박업* 또는 다가구주택*을 호스텔로 전환하는 업체·개인

👉규모 : ① 객실수 10실 이상 또는 ② 3인실 이상 객실수 4실 이상

* 일반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숙박업 ※ 기존 관광숙박업은 제외

*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 다가구주택

✅단,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며, 일반숙박업체의 경우 실제 영업권이 있어야 함


지원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또는 개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또는 개인

- 법령에 위반되는 시설

-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이력이 있는 시설

-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범위

- 객실 증축 또는 개축

- 시설개선 : 욕실 개선, 창문 보수, 노후 문 교체, 소방·안전시설 정비, 간판이나 환기시설 교체

- 건물 내·외관 개선 : 내부 인테리어 개선, 내·외부 도색, 주차장 차단막 등 폐쇄성 구조물 제거, 주차장 정비

- 조식 시설 설치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 서비스 개선 : 폐쇄회로 등 보안시설·시스템 구축, 예약시스템 구축 등

- 기타 시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지원조건

- 관광숙박업 등록 후 3년간 휴업, 폐업, 이전 또는 처분할 수 없음

- 전환하려는 숙박업의 등록기준 및 보조사업 설치기준 준수(3년간)

✅관광숙박업별 등록기준 및 설치기준

구분

객실 수

등록기준

개별기준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필수시설 : 부대시설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시설)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 : 면적 19㎡이상

◦필수시설 : 취사 시설(객실별 또는 층별)

소형호텔업

20 ~ 29

◦필수시설 : 부대시설 2종류 이상

◦조식 제공

◦부대시설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일 것

호스텔업

10실 이상 또는

3인실 이상

객실 수 4실 이상

◦객실 : 배낭 여행객 등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여야 함

◦필수시설 :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공동가능), 문화·정보 교류시설

공통기준

∘ 객실에 욕실, 샤워 시설을 갖출 것 (예외 : 호스텔업)

∘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출 것

∘ 소유권이 있을 것

∘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의 접객 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광고를 하지 않을 것

∘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 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어기능 등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인터넷 및 WI-FI 네트워크 사용할 수 있을 것

보조금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대상

-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지급(지원) 조건을 어긴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후 2개월 이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지 못한 자

- 보조사업자 선정 통지 후 8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모집 안내

📍신청(모집)기간

2024. 4. 8. ~ 4. 12.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8층 관광과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간

2024년 4월 중

✅선정방법

울주군 관광진흥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선정

- [참고1] 평가기준표상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자(업체)는 선정 제외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지원 최대금액 지정)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신청·승인(관광진흥법에 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기한 내 사업계획 승인받지 못한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시설개선 추진

- 시설개선 사업 인정 기간 : 관광숙박업 시설개선 사업계획 신청일 다음날부터의 추진 사업에 대해 인정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등록

시설개선사업(보조사업) 정산 및 교부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8개월 이내

보조금액 결정 및 교부

- 총 투자금액의 50%이내, 최대 1억원까지 보조

(부가가치세는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자 선정 당시 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 전 지원대상자는 시설유지확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관광숙박업 등록일로부터 3년, 보조금액)을 제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후 3년간 해당 사업장(관광숙박업)을 경영하여야 함

관리방법 : 관리대장 작성·비치, 연 1회 이상 관리·운영실태 점검

보조금의 환수 대상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후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숙박업을 휴업, 폐업,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보조금의 환수 방법 및 금액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함


📱문의

울주군청 관광과

(☎ 052-204-0332)

🔽🔽 공고문 🔽🔽

첨부파일
울주군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업체 모집 공고문(재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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