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반려동물 동물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을 실시합니다.

내장형 등록을 지원하며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의정부시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2024. 3. 18.(월) ~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의정부시 거주자가 소유한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

※ 개의 경우 의무대상이며, 고양이의 경우 권장

✅ 지원내용

자부담금 1만원 부담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내장형 변경 지원

✅ 지정병원목록

✅ 유의사항

물량 소진시 전액 자부담으로 진행되므로

사전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 031-828-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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