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정상적 언어활동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
※지원 인원 초과 신청 시 고득점자 순(나이, 소득)으로 선정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단위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내용 :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 1인당 5,000천원 이내 (잔액으로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비(매핑 및 언어치료) : 1인당 3,000천원 이내 (최대 3년간 9,000천원)
⭐️ 지원절차
① 신청자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 신청하여 수술 가능여부 확인
② 신청자가 자치구에 지원 신청
③ 자치구는 수술병원에 수술비 지급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은 시설장에게 지급)
④ 사후관리로 재활치료를 받을시, 자치구는 재활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문의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62-60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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