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를 제외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말소,

멸실)되는 경우 민원인을 대신하여 구청에서

등기소로 등기변경을 신청(촉탁)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음)

* 등록면허세 문의 : 종로구 재산세과

02-2148-1623

✔️ 신청기한 : 증축 ∙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대행수수료 : 없음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및 말소로 인한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 또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 문의 :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팀

02-2148-2893, FAX 02-214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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