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

(음식물 칩)중고 거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판매 가능

지정된 판매인이 아닌 사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됨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054-779-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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