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위생 수준 향상, 안전한 식품 공급을 도모합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식품위생업소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신청]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 2024.11.30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관내 식품위생 영업자 중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융자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이행한 업소

🙋‍♂️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팀으로 방문 접수 바랍니다."

첨부파일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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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에 사용해야 하나요?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구입, 설비교체 및 확충 비용입니다."

🙋‍♂️ 융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액>

구 분

비 고

☞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7천만 원 이하

☞ 으뜸음식점: 업소당 5천만 원 이하

화장실 개선 사업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 일반음식점: 업소당 4천만 원 이하

☞ 휴게음식점: 업소당 1천만 원 이하

☞ 기타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업소당 1천만 원 이하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융자신청업소는 대출기관(농협은행) 선 융자 상담 후 신청 요망

🙋‍♂️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영업자 → ②고성군 농협군지부 방문‧상담 → ③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팀 방문신청(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제출) → ④융자대상자 추천(강원도) → ⑤융자대상자 선정통보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보건소(📞 033-680-3951)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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