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청소년 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안내드립니다.

올해는 지원금이 인상됐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는 만 21세까지 지원

미혼모·부조손가정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월 5~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 소득을 조사해 중앙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며,

2025년 기준 2인 가구 월 248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 317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384만 원 이하면 63% 이하에 해당합니다


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2인 가구: 월 256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327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396만 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아동 양육비뿐만아니라 학업과 자립 지원비도 지원하는데요,

학업, 직업 훈련,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 시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와 교복 구입비 등 학습 지원비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③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학업·취업과 육아를 같이 해내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를 지원해요.

✍ 신청 조건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 3인 가구: 317만 원, 4인 가구: 384만 원 이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궁금한 점은 가족 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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