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각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5.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등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4일(입원치료 13일, 공단건강검진 1일)

- 최대 1,288,000원 지원(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기준)

신청접수

각 읍 ‧ 면 ‧ 동 사무소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수혜 및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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