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
- 미세먼지 제거, 세륜시설, 소음 진동방지막 등 저감시설 지원 -
양양군이 석재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에 의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500만 원
(국비 40%, 도·군비 30%, 자부담 30%) 규모로 진행되며,
신청 업체 및 지원 규모를 고려해
최종 지원 업체 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석재채취업체의 경우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분무시설(스프링클러, 살수기, 관정 등)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석재가공업체의 경우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 시설(흄후드)
▲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진동 저감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재 가공업 또는 채취업으로 등록된 양양군 소재 사업자이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은 2월 1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접수(허가민원과 방문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양군에는 현재 석재 채취업체는 7개소,
석재 가공업체는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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