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역 내 방치, 불법소각,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4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수거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11.18(월) ~ 12.13(금)입니다."

🙋‍♂️ 수거 대상은 어떤 물건인가요?

"영농폐기물(하우스비닐, 못자리비닐, 밭비닐)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차광망은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 어디로 수거를 신청하면 되나요?

"환경과 자원순환팀(📞033-680-4104)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바랍니다."

🙋‍♂️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폐비닐이 혼재할 시 수거 불가

②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흰색비닐과 검정색 비닐을 분리하여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분리된 폐비닐도 수거하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분리선별작업 실시

🙋‍♀️ 혹시 수거보상금이 있나요?

  • 적용 단가에 따라 수집장려금 및 수거보상금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폐비닐

-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140원/kg), B(100원/kg), C(60원/kg), D(지급 불가) 4등급으로 분류

-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관계없이 kg당 20원씩 지급

  • 지급방법 : 반입량 및 등급 측정 후 마을(개인)별 계좌이체

※ 폐농약용기의 경우 지역농협 자체 수거(농협↔주민)

🙋‍♀️ 폐비닐을 배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물질(수분, 흙 등)을 최대한 제거 후, 재질별 (하우스용, 멀칭용 등)로 구분하여 공동집하장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환경과(📞 033-680-410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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