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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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드립니다~


올해도 과천시가 과천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과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소득, 계약조건, 대출상품 등을 확인하시고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4월 7일(월) ~ 4월 25일(금)

※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신청대상

공고일('25.3.31.)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혼기준

2018. 1. 1. ~ 2024. 12. 31.(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소득기준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주소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

보증부월세의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환산보증금 서식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12)/제한산정률(4.75%))

(하단 변환엑셀파일 참고)

<제외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세대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신청방법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기간 내 직접 방문(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내용 변경 불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가 ①→②→③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자녀의 수 (태아 포함)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5점

2인

4점

1인

3점

②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 공고일 기준)

1년 미만

5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2점

③ 부부합산 소득금액

(2023년 기준)

4천만원 미만

5점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4점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3점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2점

9천만원 이상 9천7백만원 이하

1점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필수

공고문 [붙임1~3]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필수

정부24, 동 주민센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필수

신청인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기관 직인 날인, 대출잔액, 대출용도, 인적사항 기재

필수

금융기관

2023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씩)

필수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해당자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조회기간은 2023~2024년, 전국기준

필수

위택스, 동 주민센터

⑧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해당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필수

신청인

임신확인서

해당자

병원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

※ 담당자의 보완요구 시 추가 자료 제출

지급일

6월 말 예정 / 선정자 개별 안내

문의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02-3677-2356

🔽 공고문 및 보증금 환산서식 🔽

첨부파일
1. 공고문_2025년 상반기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보증금 환산 서식.xlsx
파일 다운로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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