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2025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하세요~
과천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해드립니다~
올해도 과천시가 과천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과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소득, 계약조건, 대출상품 등을 확인하시고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4월 7일(월) ~ 4월 25일(금)
※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신청대상
공고일('25.3.31.)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혼기준 |
2018. 1. 1. ~ 2024. 12. 31.(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
주소기준 |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 ※ 보증부월세의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환산보증금 서식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12)/제한산정률(4.75%)) (하단 변환엑셀파일 참고) |
<제외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세대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
신청방법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기간 내 직접 방문(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내용 변경 불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가 ①→②→③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태아 포함)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미성년 자녀 |
3인 이상 |
5점 |
2인 |
4점 |
|
1인 |
3점 |
|
②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 공고일 기준) |
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3점 |
|
3년 이상 |
2점 |
|
③ 부부합산 소득금액 (2023년 기준) |
4천만원 미만 |
5점 |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4점 |
|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3점 |
|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
2점 |
|
9천만원 이상 9천7백만원 이하 |
1점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발급처 |
①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
필수 |
공고문 [붙임1~3] |
② |
혼인관계증명서 |
필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동 주민센터 |
③ |
가족관계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필수 |
|
④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
필수 |
정부24, 동 주민센터 |
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필수 |
신청인 |
⑥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기관 직인 날인, 대출잔액, 대출용도, 인적사항 기재 |
필수 |
금융기관 |
⑦ |
2023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씩) |
필수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해당자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
⑧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조회기간은 2023~2024년, 전국기준 |
필수 |
위택스, 동 주민센터 |
⑧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해당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⑨ |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필수 |
신청인 |
⑩ |
임신확인서 |
해당자 |
병원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
※ 담당자의 보완요구 시 추가 자료 제출
지급일
6월 말 예정 / 선정자 개별 안내
문의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02-3677-2356
🔽 공고문 및 보증금 환산서식 🔽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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