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옹진군, 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
농업·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월 5만원씩
매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2024.3.25.(월)~4.18.(목)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업내용
월 5만원(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
🎣제출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공통 |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복지급여수급자 |
*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는 면 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음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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