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월 5만원씩

매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2024.3.25.(월)~4.18.(목)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업내용

월 5만원(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제출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필수 공통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복지급여수급자

*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는 면 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음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공고문🔽

첨부파일
2024년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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