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안내

(2024년 4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1회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보건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구보건소 5층 건강증진과(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문서24(공문 접수) 또는 e보건소(‘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첨부파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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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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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첨부파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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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서류) 검사비 청구서

첨부파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온라인 작성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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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구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⑤ (청구서류) 입급 계좌 통장사본

2. 추가 서류

① 부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없음

② 부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볍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첨부파일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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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③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문의 :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2-60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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