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경제·산업 분야
날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 여러분이 보다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책과 제도도 그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각 분야별 제도와 시책을 점검하고 개편하였는데요.
2025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울산광역시 제도와 시책을 소개합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경제·산업 분야 -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
울산은 대규모 전력 공급․수요가 국가산단에 집중되어 있고, 전력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 |
사업위치 |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원 |
추진상황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 6.) -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제1호 발족(‘24. 7.) -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24. 12.) |
시행시기 |
2025. 2분기(예상) |
문의처 |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052-229-6482 |
2. 수소도시 본격 추진
수소도시 본격 추진을 위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
- 수소차 보급 확대 : (24년) 3,169대 → (25년) 3,469대 계획(누적) -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 (24년) 16기 → (25년) 17기로 확대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 |
시행시기 |
2025. 1월 ~ 12월 |
문의처 |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052-229-6495 |
3. 조선업 해외 현지 외국인 근로자 인력양성 지원사업
해외 현지 조선 인력양성 교육(센터) 운영하는 지역 조선업체 대상으로 교육기자재를 구입·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해외 현지 조선 인력양성 교육(센터) 운영 지역 조선업체 ※ 현지 교육 대상국/대상자 : 우즈베키스탄·태국·베트남/취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 |
사업목표 |
3개국 9개 과정 580여 명 인력양성 |
사업내용 |
지역조선사·협력업체에 용접·전기·도장·보온 분야 등 취업 예정 조선 해외 근로자 대상 현지 교육센터 운영 관련 교육기자재 구입·지원 |
시행시기 |
2025. 1분기(예상) |
문의처 |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 052-229-2872 |
4.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월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발생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
지원내용 |
근무월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 200만 원 지급) - 3개월 차 근무 시 100만 원, 6개월 차 근무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
관련법규 |
고용정책기본법,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시기 |
2025. 1월 ~ 12월 |
문의처 |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관 052-229-2735 |
5. 중기부 핵심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확대 추진
「레전드 50+」를 조선⋅화학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확대 지원합니다.
현행 |
-‘24년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1.0」 전국 최대 규모로 선정 후 운영 ∙ 기간 : 2024. 1. ~ 2026. 12. ∙ 예산 : 708억원(국비) ∙ 내용 :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 지원효과가 뛰어난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정책 수단(9개) 통합지원 |
변경 |
-‘25년 신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2.0」 추가 선정으로 확대 운영 ∙ 기간 : 2025. 1. ~ 2027. 12. ∙ 예산 : 273억원(국비) ∙ 내용 : 조선⋅화학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 지원효과가 뛰어난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정책 수단(9개) 통합지원 |
관련법규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시기 |
2025. 1월 |
문의처 |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 052-229-2843 |
6. 조선해양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
수요-공급기업간 제품·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모델 확산으로 지역 조선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특허기술 상담, 제품·기술 공동개발 및 기술사업화 |
주관/참여기관 |
울산테크노파크/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UIPA |
내용/시행시기 |
기술교류회(‘25. 6.), 기술과제 선정 및 사업화 지원(’25. 7.~) |
문의처 |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 052-229-2874 |
7.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 포함)
울산 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할 스타트업 허브를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개소합니다.
시설개요 |
- 위 치 :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내 4~6층(남구 봉월로38번길 32) - 규 모 : 연면적 4,342㎡(1,316평, 3층 규모) - 주요시설 : 글로벌 창업허브존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존 / 벤처투자존 ※ 메이커스페이스, 코워킹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존, IR포럼장, 회의실 등 - 개 소 : 2025. 1. 1. ※ 개소식 : 2025. 2월 중 - 운 영 :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주요내용 |
- 울산지역 창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스타트업 허브‘ 조성 본격 운영 - 울산대학교 소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스타트업 허브‘에 이전 개소 |
문의처 |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802 |
8.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도시민 등이 영농체험,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주요내용 |
·시설기준 : 건축법에 의한 ‘임시숙소’로서 가설건축물 기준 준수 ※ 연면적 33㎡이하(테크‧정화조 등 별도) ·의무사항 : 긴급차량 통행가능한 현황도로 연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입지제한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 존치기간 :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12년 이내 |
관련법규 |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중(‘24. 12월 이내)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4. 8. 1.)발표 |
시행기간 |
2025. 1월 |
문의처 |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02 |
9. 농지개량 제도 개선
농지 개량행위 신고․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농지개량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규정과 기준을 정하여 불법 성토행위 근절하고자 합니다.
현행 |
- 농지법상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불명확 - 사후관리 규정 미비 |
변경 |
- 신고 : 성‧절토에 대한 사전신고 ∙ 신고대상 : 높이‧깊이 50cm, 면적 1,000㎡ 초과시 - 기준 :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화 ∙ 흙의 토양성분기준, 부적합 토사종류 명시 ∙ 순환토사 등 재활용 토사의 사용범위 구체화 - 벌칙규정 신설 : 농지개량 기준 미준수, 미신고‧거짓 신고 ※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규 |
농지법 제2조 및 제41조 |
시행기간 |
2025. 1월 |
문의처 |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02 |
10. 농촌빈집 철거비 지원
울주군 소재지 농촌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용지 사용(1~3년) 동의 시 빈집 철거비 전액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 대상/개소수 : 농촌빈집(울주군 소재지) 소유자 / 16개소 - 사업내용 : 공공용지 사용(1~3년) 동의 시 빈집철거비 전액 지원 ·(3등급) 철거 후 1년 (1·2등급) 3년간 공공용지 활용 시 자부담 0%, 단순철거 시 자부담 10% ·등급판정기준 : 1등급(활용대상), 2등급(관리대상), 3등급(정비대상) |
시행기간 |
2025. 1월 ~ 12월 |
문의처 |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12 |
11.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
유기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입양 확대를 통한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현행 |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포획 및 입양 |
변경 |
- 구·군별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 유기동물 검진․백신․치료 확대 및 야간 응급진료 실시 -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로 입양을 고민하는 가정에게 일정기간 사육경험 제공 - 반려동물 문화센터 맞이방 설치로 유기동물 체험 및 입양처 확대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
시행기간 |
2025. 1. 1. ~ |
문의처 |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35 |
12. 농식품 바우처 지원
먹거리 취약계층(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국산 농축산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농식품바우처(이용권)를 월 단위로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시행기간 : 2025. 3. ~ 12월(10개월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ARS) - 지원금액 : 1인 40 / 2인 65 / 3인 83 / 4인 100 / 5인 116 / 6인 131 / 7인 145 / 8인 159 / 9인 173 / 10인이상 187 (천 원) |
관련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 |
시행기간 |
2025. 3월 |
문의처 |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43 |
13. 소형어선(2인 이내)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형어선(2인 이내)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현행 |
구명조끼 착용 요건 : 태풍·풍랑 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
변경 |
구명조끼 착용 요건 :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추가) |
관련법규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제13조 |
시행기간 |
2025. 10. 19. |
문의처 |
경제산업실 해양수산과 052-229-2983 |
14. 소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 개편
소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를 개편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
- 발생농장을 포함한 거래, 도축 소 및 지역 내 사육 소 일제 검사 실시 ∙ 검사대상 ① 발생농장 소 ② 거래 또는 도축 출하 소 ③ 정기검사 |
변경 |
- 발생 위험이 높은 목적 예찰 대상 추가를 통한 검사 대상 확대 ∙ 검사대상 ① 발생농장 소 ② 거래 또는 도축 출하 소 ③ 통계예찰(정기검사) ④ 목적예찰(기발생시군 및 가축거래상인 소 등) |
관련법규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실시요령 |
시행기간 |
2025년 중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과 052-229-5244 |
15. 소해면상뇌증 예찰 체계 개편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 규정 변경에 따라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에 한정하여 능동예찰을 실시하는 소해면상뇌증 예찰 체계로 개편합니다.
현행 |
- 정상 소 포함 검사 대상의 위험도별 점수화를 통한 예찰 점수제 실시 ∙ 검사대상 ① 유사증상 소(의사환축) ② 사고 소 ③ 폐사 소 ④ 정상도축 소 |
변경 |
-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 규정 변경에 따라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에 한정한 능동예찰 실시 ∙ 검사대상 ① 진행성 신경증상 소(의사환축) ② 도축장 신경증상 소 ③ 기립불능 소 ④ 폐사 소 |
관련법규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실시요령 |
시행기간 |
2025년 중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과 052-229-5244 |
해당 사업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각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2025년에도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울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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