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과 납부 기간을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가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내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는 1.5~4%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및 기간

4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올해 1분기(2023. 1. 1. ~ 3. 31.) 사업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로, 법인사업자만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4월 1일(토) ~ 4월 25일(화)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는 납부 기간 중 매일 오전 6:00 ~ 자정 24:00까지(납부 시간은 23:30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안내

- 신고 기간 : 2023. 4. 1. (토) ~ 4. 25.(화)

- 납부 기한 : 2023. 4. 25.(화) 07:00~23:30까지

만약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2022. 7. 1. ~ 2022. 12. 31.)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납부가 이뤄지고 있고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가 연 1회 이루어집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


부가세 신고 · 납부 방법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화면 캡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신고(PC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모바일신고(손택스 앱), ▲우편 및 방문신고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신고 →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순서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서면 신고 → 전자납부를 할 때에는 홈택스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는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4월 25일(화)까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세금 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itle":"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 안내 (법인사업자 대상)","source":"https://blog.naver.com/osan_si/223077325916","blogName":"오산시 블..","blogId":"osan_si","domainIdOrBlogId":"osan_si","logNo":223077325916,"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