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신청]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받는 방법!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조건, 두루누리 가입, 사회보험료 등
노원구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2025년 1분기 고용보험료의 20%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실업 급여 및 직업 능력 향상 등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 해당 보험 가입은 구민 여러분의 고용 안정을 더 견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사업
노원구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지원대상
다음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는 노원구민
①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
② 2025년 고용보험을 신규 가입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 노동자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2025년 신규 가입 노원구 소재 소상공인
지원내용
기 납부한 1분기(1~3월) 보험료의 20% 지원
지원절차
고용보험(두루누리 가입) → 사회보험료 납부 → 사회 참여 신청(분기별) → 지원대상 검토 및 확인 → 지원금 지급(분기별)
신청기간
2025. 4. 1.(화)~4. 7.(월)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노원구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접수 > '2025년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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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신청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3층)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②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또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중랑구 망우로 307) 방문 발급
③ 소상공인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또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중랑구 망우로 307) 방문 발급
사회보험가입방법
① 방문가입
4대 사회보험기관 직접 방문 가입 및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② 온라인가입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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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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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지원 확정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직접 지급
- 고용보험료 완납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문의전화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3479
고용 취약계층 구민의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노원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라면 1분기 신청 기간인 2025. 4. 1.(화)~4. 7.(월)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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