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지자체(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2024년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안내해드리오니

미등록 축산차량은 기간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24.7.1. ~ 8.31.) 운영

1. 축산차량 등록 방법

①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해당 차량을 등록

② 등록된 축산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운행

2. 축산차량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쌀겨, 톱밥, 깔집, 난좌, 가금부산물 운반, 가축사체 운반

②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③ 가금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④ 가축 사육시설의 운영 관리

○ 등록된 축산차량 중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 장기간 축산관계시설 방문기록이 없거나 GPS가 수신되지 않은 축산차량에 대한 확인․ 점검 등 실시

○ 문 의 :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1544-3925,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계(☎062-60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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