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이상기후에

환경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지구를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울산광역시

환경·녹지 분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환경·녹지 분야 -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시행

폐기물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자격여부를 확인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적합성

확인제도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격을 5년마다 확인, 기준 미충족 및 적합성 확인받지 않은 경우 처리업 허가취소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총 7개 업종

주요내용

-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충족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매립 기준과 방법의 위반 여부, 법적 책임의 이행 여부

처리절차

[신청인]적합성확인신청서 제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

[허가권자] 검토 및 현장확인 (필요시 신청인에게 자료 등 요구 / 한국환경공단에게 기술적사항 검토 요청)▶

[허가권자] 적합성 확인 결정, 통보 (허가증 재발급) ▶

[허가권자] 허가취소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함)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시행령 제10조의2 및 규칙 제34조의10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시행시기

2025. 5. 27. ~

문의처

환경국 자원순환과 052-229-3243

2. 울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확대 운영

환경분쟁조정과 주민 건강피해조사를 ‘울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합니다.

현행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 피해구제를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에서 처리

- 환경보건법 : 청원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조사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처리

변경

- 분산·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과 환경 보건법의 주민 건강피해조사를 ‘울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원화(통합·운영)

관련법규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시행시간

2025. 1. 1. ∼

문의처

환경국 환경대기과 052-229-3182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정(인상)

공공 하수시설 설치 비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수시설 신·증설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적정 단위단가를 부과합니다.

현행

- 대상 : 1일 10톤 이상 오수를 공공 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 타행위 개발자 등

- 단위단가 : 1,914,000원/㎥

변경

- 대상 : 1일 10톤 이상 오수를 공공 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 타행위 개발자 등

- 단위단가 : 2,356,000원/㎥

시행시간

2025. 1. 1. ∼

문의처

환경국 하수관리과 052-229-3273

4.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 변경

경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행정적 권역에서 오존 농도 분포기반으로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을 변경합니다.

현행

행정적 권역인 구‧군 5개 발령권역으로 나눠 오존 발령

※ 해당 권역 1개 측정소 기준초과 시 발령(울산 19개 측정소)

변경

3개 발령권역(서부·중부·연안권)으로 조정하여 오존경보제 운영

※ 오존농도기반의 지형 및 기상특성, 측정소 현황, 인근 산업시설 등을 고려한 동시간대(3~4시간) 오존 고·저 농도 동일지역 분포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정

관련법규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127호)

시행시간

2025. 4. 1.

문의처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 052-229-6181

5. 임업인 수당 신설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전년도) 임가에 연 60만 원의 임업인 수당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

※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4. 9. 12.시행)

지원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지원금액

연 600천 원/임가당

지급형태

지역화폐

시행기간

2025. 1월~12월

문의처

녹지정원국 녹지공원과 052-229-3357


환경을 지키는 일 🌱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데요.

자연을 지키며 함께 어우러지는 삶

울산광역시가 앞장서겠습니다.

{"title":"2025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환경·녹지 분야","source":"https://blog.naver.com/ulsan_nuri/223732684770","blogName":"울산광역시..","domainIdOrBlogId":"ulsan_nuri","nicknameOrBlogId":"울산광역시","logNo":223732684770,"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