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환경·녹지 분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이상기후에
환경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지구를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울산광역시가
환경·녹지 분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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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환경·녹지 분야 -
1.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시행
폐기물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자격여부를 확인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적합성 확인제도 |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격을 5년마다 확인, 기준 미충족 및 적합성 확인받지 않은 경우 처리업 허가취소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총 7개 업종 |
주요내용 |
-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충족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매립 기준과 방법의 위반 여부, 법적 책임의 이행 여부 |
처리절차 |
[신청인]적합성확인신청서 제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 [허가권자] 검토 및 현장확인 (필요시 신청인에게 자료 등 요구 / 한국환경공단에게 기술적사항 검토 요청)▶ [허가권자] 적합성 확인 결정, 통보 (허가증 재발급) ▶ [허가권자] 허가취소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함)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시행령 제10조의2 및 규칙 제34조의10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
시행시기 |
2025. 5. 27. ~ |
문의처 |
환경국 자원순환과 052-229-3243 |
2. 울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확대 운영
환경분쟁조정과 주민 건강피해조사를 ‘울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합니다.
현행 |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 피해구제를 환경분쟁 조정·재정·중재위원회에서 처리 - 환경보건법 : 청원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조사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처리 |
변경 |
- 분산·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과 환경 보건법의 주민 건강피해조사를 ‘울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원화(통합·운영) |
관련법규 |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시행시간 |
2025. 1. 1. ∼ |
문의처 |
환경국 환경대기과 052-229-3182 |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정(인상)
공공 하수시설 설치 비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수시설 신·증설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적정 단위단가를 부과합니다.
현행 |
- 대상 : 1일 10톤 이상 오수를 공공 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 타행위 개발자 등 - 단위단가 : 1,914,000원/㎥ |
변경 |
- 대상 : 1일 10톤 이상 오수를 공공 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 타행위 개발자 등 - 단위단가 : 2,356,000원/㎥ |
시행시간 |
2025. 1. 1. ∼ |
문의처 |
환경국 하수관리과 052-229-3273 |
4.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 변경
경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행정적 권역에서 오존 농도 분포기반으로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을 변경합니다.
현행 |
행정적 권역인 구‧군 5개 발령권역으로 나눠 오존 발령 ※ 해당 권역 1개 측정소 기준초과 시 발령(울산 19개 측정소) |
변경 |
3개 발령권역(서부·중부·연안권)으로 조정하여 오존경보제 운영 ※ 오존농도기반의 지형 및 기상특성, 측정소 현황, 인근 산업시설 등을 고려한 동시간대(3~4시간) 오존 고·저 농도 동일지역 분포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정 |
관련법규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127호) |
시행시간 |
2025. 4. 1. |
문의처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 052-229-6181 |
5. 임업인 수당 신설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전년도) 임가에 연 60만 원의 임업인 수당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 ※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4. 9. 12.시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 원/임가당 |
지급형태 |
지역화폐 |
시행기간 |
2025. 1월~12월 |
문의처 |
녹지정원국 녹지공원과 052-229-3357 |
환경을 지키는 일 🌱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데요.
자연을 지키며 함께 어우러지는 삶
울산광역시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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