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하여 권역별 순회 교육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교육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5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총 600명 정도 / 선착순 마감(중부권 200명, 그 외 지역 150명)

교육 기관

경상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교육 내용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 처벌 법령 설명 및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설명, 질의‧답변

일시 및 장소

연번

권역

해당 지역

일시

장소

교육인원

1

중부권

창원, 함안, 창녕, 의령

5.27.(월)

14:00-16:00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

200명

2

서부권

진주, 사천, 거창, 남해, 산청, 하동, 합천, 함양

5.28.(화) 14:00-16:00

진주시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컨벤션홀

100명

3

동부권

김해, 양산, 밀양

5.29.(수) 14:00-16:00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

150명

4

남부권

거제, 통영, 고성

5.31.(금) 14:00-16:00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150명

※ 권역별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타 권역 교육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문의처

'24. 5. 13.(월) ~ 5. 26.(일), 온라인 선착순 접수 (www.koshats.or.kr)

1.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접속

우측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메뉴 클릭

2.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 확인 후 우측 하단 ‘교육신청’ 버튼 클릭

② 일선기관(경남지역본부 또는 경남동부지사) 선택

-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양산, 김해, 밀양 제외)

- 경남동부지사: 양산, 김해, 밀양

③ [교육신청] 클릭

3. 로그인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필요)

4. 사업장 정보 및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버튼 클릭

※ 이수증 출력 :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메뉴(방명록 작성 및 교육 수료 1주일 후 발급, 2시간 인정)

1.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접속 후 우측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메뉴 클릭

2. 교육생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끝 번호(4자리) 입력 후 조회 클릭

3. 조회 결과 화면에서 해당 교육과정 확인 후 이수증 발급 클릭

4. 교육 이수증 출력

문의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과(교육 전반) ☎055-211-3413

-한국 산업안전 관리공단(홈페이지 신청 접수 및 이수증 발급)

-경남지역본부 ☎055-269-0517 / 경남동부지사(양산, 김해, 밀양)☎055-371-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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