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7월 1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사실~!!

이제~ 민원발급 더 편하고 신속하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무인민원 발급 이용시

2024.5.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50% 면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모든 민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단 등기부등본은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22종의 민원서류 발급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문확인을 통하여 발급 가능)

그간 52종의 민원이 유료였으나 7월1일(월)부터 종로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게 도힙됩다.

종로구청, 동 주민센터, 구민회관, 지하철역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1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주민수요와 인근 직장인들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이달 안으로 종로구청 1층 로비에 추가 설치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 의 : 종로구 민원여권과 02 - 2148 - 1913

{"title":"7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무~료!","source":"https://blog.naver.com/jongno0401/223484556750","blogName":"종로구 공..","blogId":"jongno0401","domainIdOrBlogId":"jongno0401","logNo":223484556750,"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