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이용 방지를 통한 실질적 이용자 기회 확대제공 -

양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9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군은 기존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심히 어려운 것을 증명한 사람’,

‘65세 이상 노약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당연히 인정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고,

판정이 필요할 시 장애인 증명서와 진단서

(100m이상 이동불가, 대중교통이용 불가 등 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를

첨부하도록 이용자격 증명서류를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방지하고,

특별교통수단을 꼭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양양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은

총 6대로 연중 무휴 운영되며,

사전 등록 후 강원특별자치도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에

전화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내 즉시배차, 관외 배차예약(일반 6일 전 / 휠체어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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