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자격요건 구체화
- 무분별한 이용 방지를 통한 실질적 이용자 기회 확대제공 -
양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9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군은 기존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심히 어려운 것을 증명한 사람’,
‘65세 이상 노약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당연히 인정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고,
판정이 필요할 시 장애인 증명서와 진단서
(100m이상 이동불가, 대중교통이용 불가 등 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를
첨부하도록 이용자격 증명서류를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방지하고,
특별교통수단을 꼭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양양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은
총 6대로 연중 무휴 운영되며,
사전 등록 후 강원특별자치도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에
전화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내 즉시배차, 관외 배차예약(일반 6일 전 / 휠체어 7일 전))
#고맙다양양 #강원특별자치도양양 #양양군 #양양
#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자격요건구체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교통편의증진
- #고맙다양양
- #강원특별자치도양양
- #양양군
- #양양
- #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자격요건구체화
-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
- #교통편의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