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잊지 마세요!
일정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죠. 각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재원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답니다.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아요!
납세 의무자 (납부 대상)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2024년 7월 1일 현재 오산시(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입니다. 단,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와 법인에게 부과되고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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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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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납부 금액)
개인분 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정액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이면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업원분 소득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 총액의 0.5%(봉급, 임금, 상여금 등 급여 총액 / 비과세 대상 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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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
사업장 연 면적 330㎡를 초과 시 기본세액 + 1㎡당 25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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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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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이고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올해는 납부 마지막 날이 주말인 관계로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실 수 있고요. 가까운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납부고지서 없이도 위택스(PC, 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PC, www.giro.or.kr) 누리집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는 만큼 기간 내 잊지 말고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납부 기간 |
※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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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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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기준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9)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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