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죠. 각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재원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답니다.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아요!


납세 의무자 (납부 대상)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2024년 7월 1일 현재 오산시(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입니다. 단,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와 법인에게 부과되고요.

종업원분 주민세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납부 금액)

개인분 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정액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이면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업원분 소득세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 총액의 0.5%(봉급, 임금, 상여금 등 급여 총액 / 비과세 대상 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별 정액 과세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 5만 원

사업장 연 면적 330㎡를 초과 시 기본세액 + 1㎡당 250원 추가

  • 법인 : 자본금에 따라 5만 원 ~20만 원까지 차등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총 급여액의 0.5%


주민세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8월 16일 ~ 8월 31일까지이고요. 사업소분 주민세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올해는 납부 마지막 날이 주말인 관계로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실 수 있고요. 가까운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납부고지서 없이도 위택스(PC, 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PC, www.giro.or.kr) 누리집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는 만큼 기간 내 잊지 말고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납부 기간

  • 개인분 : 2024년 8월 16일 ~ 9월 2일

  • 사업소분 : 2024년 8월 1일 ~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납부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모든 금융기관 납부

  • 가까운 CD/ATM기에서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한편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기준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9)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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