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및 환경변화에 맞춰 맛(당도) 중심으로 상품 품질기준 조정

개정된「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2024년 10월 2일부터 적용 시행

📚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4년 10월 2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귤의 상품 품질기준을 맛(당도) 중심의

소비자 선호와 기후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유통 질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상품감귤'을 '상품외감귤'로 변경

첫째, 부정적인 느낌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소지가 있는

‘비상품감귤’의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하고,

기존 감귤 출하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을

지난 '24. 4월 출범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수급관리 운영위원회로 조정했습니다.

둘째, 신규조성감귤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2명 이내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이 이듬해 연속 신청할 경우

당해 연도에 교육을 1회 면제토록 했습니다.

셋째,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

둥 1개당 150g 이상의 무게 기준을 삭제하여

당도 및 산함량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출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기존 4품종(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카라향을 추가하여 5품종을 관리하고,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청견 진지향 등 만감류에 대해서는

시장유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ha 이상 될 경우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 기준을 현행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상향하고,

착색도 기준을 삭제하여 착색은 덜 되었으나

품종별 당도와 크기 기준에 맞으면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감귤 비대기‧성숙기 폭염 및 열대야로 인한 착색 지연 및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귤유통 위반 감귤선과장의 등록 취소 기준을

연 3회 위반에서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위반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위촉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여

상습 위반 감귤선과장은 앞으로 2년간 운영을 못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강제착색 또는 후숙하는 경우

최소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자 뿐 아니라 위반 감귤선과장의 대표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감귤유통과

064-710-3191

감귤재배 농업인 및 관련 단체에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블로그 이웃 추가하기 ▼

{"title":"맛(당도) 중심으로 품질기준 조정「감귤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source":"https://blog.naver.com/happyjejudo/223610053249","blogName":"제주특별자..","blogId":"happyjejudo","domainIdOrBlogId":"happyjejudo","nicknameOrBlogId":"빛나는 제주","logNo":223610053249,"smartEditorVersion":4,"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