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신청 및 접수 안내
이제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몸이 아파 쉬어야함에도
생활비 걱정에 일을 쉴 수 없어
입원치료나 검진 등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 도민을 위해
충남도가
최대 14일 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천안시 거주자
- 입원/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해당 요건 기간 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사업소득자
(해당 요건 기간 전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선정기준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421,830 |
9,677,766 |
✔️재산: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금융 및 자동차 미포함)
🏥주요내용
- 지원액
일(8시간) 93,840원
(20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 지원방법
현금 계좌이체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입원치료 13일,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기한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류 양식은 ▼아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이 노동취약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_천안시민
#2025_천안보건_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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