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몸이 아파 쉬어야함에도

생활비 걱정에 일을 쉴 수 없어

입원치료나 검진 등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 도민을 위해

충남도가

최대 14일 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천안시 거주자

- 입원/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해당 요건 기간 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사업소득자

(해당 요건 기간 전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선정기준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421,830

9,677,766

✔️재산: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금융 및 자동차 미포함)

🏥주요내용

- 지원액

일(8시간) 93,840원

(20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 지원방법

현금 계좌이체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입원치료 13일,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기한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류 양식은 ▼아래 안내문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안내 (1).hwp
파일 다운로드


본 사업이 노동취약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_천안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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