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접수

임업 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

온라인 신청기간: 2025.3.1~3.31.

방문(서면) 신청기간: 2025.4.1.~4.30.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요건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입업직불금 유형

-임산물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

-육림업: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제출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 참고

🌳문의처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제도: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임업경영제 등록: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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