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2024년 법정계량기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군은 8월 2일 인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법정 계량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격년제로 운영됩니다.

인제군은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검사를 시행,

검사를 신청한 계량기 369대 중

366대에 합격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추가 검사는 정기검사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한 영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전기식지시 저울입니다.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영업주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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